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배상책임한도는 시설의 위해도 및 규모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적용시설을가군 · 나군 · 다군의 3개군으로 구분하고, 한도금액을 각각 2천억원 · 1천억원 · 5백억원으로 정함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 지정폐기물처리시설 · 토양오염관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시설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해자 무과실책임 부과 및 배상책임한도 설정 · 책임대상 시설 및 피해배상 범위 · 피해자입증부담 경감 · 환경책임보험 가입 ·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치
환경책임보험 신규가입 및 갱신에 필요한사업장관리 코드조회(※ 침수위험등급 포함)
2024년 전산망 이용자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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