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법률에서 확정된 시설(피해구제법 제17조 ①항)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 중 지정폐기물처리시설
○ 시행령에 위임한 시설(영 제7조 및 [별표3] )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저장용량 1천kL 이상인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
나. 사고대비물질을 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송유관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
3.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 자동차책임보험(공제)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시행령에 위임한 시설(영 제3조 및 [별표1] )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2.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저장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