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하게 됩니다.
구제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가 해당되며 그 지급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 내에서 요양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의료비 기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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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생활수당 |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 ·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요양생활수당 기준 보기 |
장의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장의비 기준 보기 |
유족보상비 |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인정된 사유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보상비 기준에 따른 지급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유족보상비 기준 보기 |
재산피해보상비 | 가구당 또는 법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보상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