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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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환경오염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는 피해 복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피해의 입증이 어렵고,고액의 소송비용, 소송의장기화 등으로 소송포기 및 피해감수

사고기업

피해배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 하거나 기업 이미지 실추,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막대한 손실 초래

국가

피해복구 특별법 제정, 막대한 국민세금 투입
(예시 : 구미불산사고 554억원 투입)

환경오염 사고 사례 보기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필요성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고 기업도 도산 위험 없이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보기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기

환경책임보험의 법적 요건 및 초과 보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최대 2,000억원 이며, 환경책임보험 가입금액은 300억원(가군), 100억원(나군), 50억원(다군)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잔여책임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초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초과 보험은 법적의무보험이 아닌 환경책임에 대한 임의보험이며 필요시 보험사를 통해 가입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의 법적 요건 및 초과 보험 그래픽
  • "가"군

    의무보험 : 300억, 잔여책임액 : 1,700억, 합계 : 2,000억

  • "나"군

    의무보험 : 100억, 잔여책임액 : 900억, 합계 : 1,000억

  • "다"군

    의무보험 : 50억, 잔여책임액 : 450억, 합계 : 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