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A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2종 또는 3종 사업장의 시설
Q[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A
1)[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의 시설
2)[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 사업장의 시설
Q[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A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 · 저장시설 중 총용량 1천kL 이상 1만kL 미만인 시설
이 표 제7호의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 · 저장시설
Q[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
A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기준수량 이상 기준수량의 49배 미만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인 시설
Q[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A
이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또는 제3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
Q[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영 제3조 및 별표1에 따른 해양시설
A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 · 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기준의 100배 미만인 시설(합계 용량 1천kL 이상인 시설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