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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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시설

환경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사업장내에 아래와 같은 보험가입의무대상 시설을 1개 이상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보장계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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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1종 ~ 5종)
  •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1종 ~ 5종)
  •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무방류 배출시설 포함)
폐기물
  • 지정폐기물처리시설
    •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은 해당 없음
토양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아래의 시설
    • -저장용량 1천㎘ 이상인 석유류 제조 · 저장시설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 · 저장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유해화학물질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제조, 사용수량(연간), 보관 · 저장수량) 이상 취급시 해당
해양
  • 해양시설 중 아래의 시설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포함)시설 중 합계 용량 300㎘ 이상인 시설
    •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 이상인 시설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 -환경책임보험이 개발 · 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