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사업장내에 아래와 같은 보험가입의무대상 시설을 1개 이상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보장계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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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