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 시 처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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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안내

환경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므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구제급여 수급 등의 경우에는 법률상 벌칙 및 과태료의 처분을 받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 운영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1차위반-경고 / 2차 위반-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영업정지 3개월 / 4차 이상 위반-영업정지 6개월
  1. 1차 위반 : 경고
  2. 2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3.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4. 4차 이상 위반 : 영업정지 6개월

정보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아래와 같이 습득한 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범위 확정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 받거나 열람한 경우
  •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관련한 정보를 제공 받거나 열람한 경우
  •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업무를 위탁 받거나, 피해평가,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계정 관련 업무종사 등 직무상 알게 된 경우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상의 벌칙] 보기

부정 구제급여 수급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